신문사소개
'산경일보'(이하 ‘회사’라 함)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투철한 직업윤리관으로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산경일보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 2 조(사회적 공헌 및 책무)

산경일보는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함께한다.

제 3 조(적용)

산경일보는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단 판매,광고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광고 윤리강령을 별도로 두어 준수한다.


[ 제 2 장 윤리강령 ]

제 4 조(언론자유)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수사ㆍ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5 조(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보낸다. 되돌려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ㆍ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 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ㆍ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4.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5. 주택ㆍ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6.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ㆍ친족ㆍ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7.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8.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ㆍ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9.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가한다.
  10. 출입처의 기자실을 이용함에 있어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11.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2.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3.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제 6 조(외부 활동)

  1.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 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가한다.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강의, 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담당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3장 광고사원 윤리강령 ]

제 7 조(광고사원 직업윤리)

  1. 광고사원은 광고 행위를 위하여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2. 광고사원은 본인 또는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광고 활동을 하면 안된다.
  3. 광고사원은 광고 수주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과 주위 친인척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
  4. 광고사원은 광고주에게 기사게재등의 협박으로 광고를 강요하면 안된다.
  5. 광고사원은 타 신문사에 게재된 광고를 이유로 광고주에게 광고를 강요하면 안된다.
  6.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 윤리강령 및 제5장 윤리위원회규정을 따른다.

[ 제 4장 윤리위원회 ]

제 8 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1. 회사와 대표는 언론윤리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윤리위원회를 각각 동수로 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중 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을 노사협의회에서 선임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위원회에서 선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을 담당한다.
  4. 위원장이 퇴직등의 이유로 유고시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5.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한다.
  7. 위원회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윤리위원회 역할)

  1. 위원회는 전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사원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제ㆍ개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재부서 전직원을 상대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신입사원 교육 때 2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전직원이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관장한다.

제 10 조(위반행위의 처리)

  1. (조사) 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경고) 위원회는 윤리강령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회부) 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위반이 회사에 크게 누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재심) 위원회는 당사자가 윤리강령 위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을 하여야만 한다.

[ 제 5장 부칙 ]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위원회의 소집을 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7 월 11일
산경일보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