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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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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7.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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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경찰서 김수정 민원실장

최근 헤어지자는 애인을 치아를 5개 부러뜨리는 등 무차별 구타를 행사하고, 인근에 주차된 트럭을 몰고 사건 현장으로 돌진한 손씨(22세)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데이트 폭력건수는 1000건이상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836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중,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사람의 59.2%가 전과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담기관의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여성이 오랜시간동안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면 무기력해지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

첫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두 번째, 물리적인 폭행뿐아니라 폭언, 욕설, 외모비하, 원치않는 성관계 강요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담기관, 수사기관에 도움을 적극 요청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 피해발생에 대해 우리 경찰은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의 경우 수사전담반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현장대응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여성폭력방지법’을 마련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했고, 영국에서는 2009년 클레어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이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들을 치료·갱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전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한사람한사람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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