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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지키는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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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지키는 내 가족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9.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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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경찰서 조주희 순경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아동 실종사건은 매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손바닥을 피고 손끝에 답이 있다. 바로 지문이다. 법과학에서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고 불린다. 즉,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지문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신분확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지문을 사전등록 할 수 있고 이것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부터 진행하여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시설에 홍보가 진행되며 어린이집과 초, 중, 고등학교 등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주요 발견 사례를 살펴보면 지문 사전등록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 중앙로 41 앞 노상에서 울고 있는 아이(4세, 남)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사전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10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다.

지문 사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3가지 방법이 있다. 

1. 보호자가 직접 ‘안전 Dream’ 앱(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

2. 현장방문 단체등록의 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민간 등록 인력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3. 보호자가 등록대상 ‘아동 등’을 데리고 경찰관서(경찰서 및 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직접방문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대상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도 지참)

지문 사전 등록은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도 대상이 된다.

사전등록 이후 정보 수정을 원하면 ‘안전 Dream’을 통해 직접 할 수 있고 경찰관서를 방문해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가 정보의 폐기 요청 시 즉시 폐기하며, 아동(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제외)의 나이가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으로 정보는 폐기된다.

평균 실종 아동 발견시간이 94시간인데 비해 지문 사전 등록을 한 실종 아동은 평균 발견시간이 46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지문등록을 꼭 이용하여 사전에 실종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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