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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檢‚ MB에 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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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檢‚ MB에 칼 빼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09.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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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0명도 “정치공작, 朴정권서도 이어졌을것”
▲ 고개 숙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블랙리스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을 피했지만, 재수사의 칼날은 비켜가지 못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 횡령 혐의에 초점을 두고 다시 시작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구속사유를 보면 민 전 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 벌이고 있는 국정원 수사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블랙리스트 운영 두갈래로 나뉘어 있다. 모두 원 전 원장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사안이다.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오를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7일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와 관련해 “댓글 활동의 최종 책임자는 원세훈 전 원장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원장보다 ‘윗선’인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결과 드러난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는 상황이어서 ‘최종책임자는 원세훈’이라는 검찰의 입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블랙리스트 및 민간인 사찰 피해자 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배우 문성근씨 등 연예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일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면 이 전 대통령도 수사하는 게 맞겠지만,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한다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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