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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터널 발파진동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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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터널 발파진동 안전관리계획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7.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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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터널사업…안전관리 눈감아주식 파행 이어져

민간이 주도한 터널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가 작성하고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의 설계․감리를 지원하는 감리단이 시공사의 안전관리책임에 눈감아주기식으로 진행되어왔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은 터널 공사 시행 전 공사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가 작성되는데, 터널 발파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기록되는 발파 진동 기준은 국토부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손상 기준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치’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조물 손상 기준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치’는 기준 중 노후화된 건축물이나 도심지 밀집 지역과 같은 터널 발파 시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진동예민구조물’이라는 통칭으로 관리 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현장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동예민구조물’이라는 명확한 기준없이 작성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업자 혹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작성 주체인 시공사가 사업의 유불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위험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삼두아파트의 경우 집 아래로 지나가는 인천북항터널 공사 후 아파트에 균열이 나고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문제의 원인이 지하터널 공사 때문이라는 주민 측과 정부가 요구하는 발파기준과 안전관리계획기준을 지켰다는 시공사 포스코 측의 분쟁이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사업의 유불리에 관계된 시공사의 건설전문가가 만드는 기준이 아닌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허용발파 기준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고와 분쟁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의 설계․감리를 지원하는 감리단이 존재하지만 이 감리단 역시, 건설사의 수주를 받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에 귀속되어 있어 공사 진행에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가설교량 설치 사업을 수주한 대림산업이 청진건설에 시공을, 청진건설은 다시 설계 및 감리지원, 기타 시공기술지원을 ‘S’ 용역사에게 감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 ‘S’사가 감리 자격이 없는 회사인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국내 건설사들의 감리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 시설물 중 인천북항터널처럼 민간이 시공하고 민간이 감리한 터널은 서울의 우면산터널, 용마산터널, 제물포터널과 부산의 만덕터널, 구덕터널, 수정산터널, 황령산 터널과 시공중인 천마산터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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