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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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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확대
  • 김성용 기자
  • 승인 2017.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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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첫째·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에 나선다.

15일 청양군은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이의 출산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아이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이전과 같으나 7회 분할 지급에서 5회로 변경됐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구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와 큰 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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