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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근로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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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근로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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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인정’ vs ‘개인사업자 본질 어긋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특수직근로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형식상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직종의 노조설립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계와 노동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직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직근로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가 최근 특수직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하면서 특수직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법제화를 위한 사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특수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없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자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늘어나게 됐다.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특수직근로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범위에 특수직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타인의 사업에 편입돼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근로자와 다를바 없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특수직근로자의 범위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총 9개의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판매사원, 애니메이터, 배달 앱 노동자, 간병인, 방송사 작가, 채권추심인 등도 특수고용 형태로 종사하고 있어 특수직근로자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직근로자 개념과 범주가 포괄적이어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마련이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특수직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동3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며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받도록 올바른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들어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추진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월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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