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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靑 문건 공개…“MB‚ 軍 사이버사 인력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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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靑 문건 공개…“MB‚ 軍 사이버사 인력 확대 지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7.10.1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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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회의서 군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구두 지시한 청와대 문건 공개
▲ 수석비서관 회의서 군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구두 지시한 청와대 문건 공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 지시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토대로 최고 통수권자에 의한 군의 불법적 정치개입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사령부 청와대 문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 제목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로 2010년 11월 2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시 구두 지시를 근거로 군 사이버 사령부 인력 확대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문건 시행자는 대통령 국방비서관실,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접수일은 2010년 12월1일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지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거(사이버 심리전을 통한 불법 선거개입) 보고 받고 지시 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났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청와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군형법 제94조1항 정치관여 교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인 만큼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동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며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속속들이 포착된 이상 부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헌법은 역사적 반성으로 제5조9항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서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지시 배경, 이후 어떤 지시를 하고 보고 받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과 불법행위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장 명의 문건인데 최소한 이 문건에 대한 보고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뤄졌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며 “그간 근거와 대통령실 문건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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