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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방송법 개정안 통과 촉구’…언론자유 쟁취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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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방송법 개정안 통과 촉구’…언론자유 쟁취 방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10.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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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언론에 개입 할 수 없는 제도 만들어야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 합동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불행히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권력이 언론에 개입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가장 어두운 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언론 장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세부 계획을 만들어낸 것은 불행한 과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PD, 이근행 MBC PD, 이우환 MBC PD 등이 참석해 국정원에 의해 부당 전보·해고를 당한 피해 사례를 밝혔다.

김 PD는 “청와대, 국정원, 김인규 KBS 전 사장이 공모해 ‘추적 60분’을 보도본부로 이관해 게이트키핑을 명분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지금은 그 공모의 큰 구조만 드러났다. 나머지 문건들과 증언들이 다 모여서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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