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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달 구속만기…영장기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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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달 구속만기…영장기각 호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0.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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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제출 증거 모두 부동의…“재판 지연 책임 있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변호인이 총 사임한 가운데 최순실(61)씨 측이 다음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이 늦어지면 제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구속된 지 1년이 돼가는데 검찰이 수개월간 외부인 접견을 막고 일체의 면회를 불허했다”며 “한 평되는 방에서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이 개방돼 있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으며 재판에 임해왔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최씨는 검찰이 악의적이고 불합리한 수사를 했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를 첫 조사 때 얘기했고 검사는 3대를 멸한다고 협박했다”며 “장시호가 특검 도우미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조사관) 두세명이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초유의 비리와 자기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은 정말 악의적”이라며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정신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와 같은 사망상태가 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이다.

최씨는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안민석 의원은 제가 외국에 재산이 많다고 하는데 돈 한푼도 없다. 의혹 제기는 재판부에서 과감하게 걸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억울한 건 (돈을) 한번도 먹은 적 없는데 애들하고 협박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오늘도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공정심판할 수 있게 검찰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이 지난 10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장기간 안정적인 간호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줬다”며 “최씨는 치료를 잘 받고 간호를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충격’이라며 다음달 19일 구속 만료후 최씨의 3차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공동정범의 변호인으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SK 제3자뇌물 관련은 혐의 없음이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예측했는데 결과는 반대였고, 재판부가 수개월 후 선고에서 무죄로 판단하리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재판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요구한 것은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훌쩍 넘고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서 지쳐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지연과 구속기간 도과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막강한 공권력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쪼개기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는 인권침해와 관련 있고 그 피해는 형사 피고인이 되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울어진 재판정에서 어떻게 반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한가지는 기대하게 됐다”며 “영장은 발부했지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보도였다. 일부에선 저희도 사임하란 얘기가 있었지만 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1년이 채 안되는 동안 120여회에 거쳐 살인적인 재판을 받아왔다. 온전한 정신과 신체적 상태로 견뎌내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재판 진행에서 보내주고 신속하게 진행해 3차 구속영장은 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의 증인 신문 방식을 트집 잡아서 재판이 지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한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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