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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결핵 걸린 초등 교직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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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결핵 걸린 초등 교직원 3배 증가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0.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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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개정에도 교원 잠복결핵 검진 ‘방치’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4년간 결핵에 걸린 초등학교 교직원이 3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4년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내 결핵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결핵에 걸린 학생 수는 2013년 341건에서 2016년 201건으로 줄어든 반면 교직원은 71건에서 11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결핵에 걸린 초등학교 교직원은 2013년 21건에서 2016년 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듯 교직원 결핵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2월 국회가 ‘결핵예방법’을 개정했음에도 교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한 차례 결핵검진을 받고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한 차례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재직기간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원 및 직원들이 예산 문제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검진 지원 외에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우선 2017년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추진하기로 했었지만, 고등학교 교원은 고1 학생 검진을 하는 학교의 희망자에 한해 일부를 진행하고, 유치원 교원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희망자에 한해 보건소를 내원할 경우 검진을 시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매뉴얼 등 체계화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일선학교 교원들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잠복결핵검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이 없어 사실상 교원 결핵관리는 방치돼 있다”며 “잠복결핵 검진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고 검진수가가 높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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