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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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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0.1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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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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