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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인권경찰’ 방안 발표…인권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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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인권경찰’ 방안 발표…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7.10.1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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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공정해야
▲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사를 하고 있다.

경찰개혁이 추진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권 행사 원칙이 마련됐다. 또 경찰 내에 인권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주요 정책에 인권영향평가제가 실시된다.

경찰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직장협의회 추진을 검토하고,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일환으로 성별 제한 비율이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철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 및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4개월에 걸친 개혁과제를 논의,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대국민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적시하고 “경찰개혁은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꼽고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으로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경찰권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 ▲공정하고 일관된 경찰권 행사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경찰권의 행사 ▲경찰권은 평등하게 행사하되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 등 총 9가지가 제시됐다. 

개혁위는 이날 인권경찰 구현방안과 경찰 내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5차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새 권고안은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 5건이다.

우선 외부 전문가를 ‘인권정책관(가칭)’으로 둔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해 경찰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권고했다. 주요 업무는 경찰의 중장기적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국제인권조약감독기구의 권고 이행, 경찰관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다.

경찰의 주요 정책이 인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과 경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급·직책·과정별 전문화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체계 정비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조사 후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땐 조서 복사 및 사본 제공을 허용하며 사건송치 전에는 최종 의견진술 기간을 통지하도록 했다.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피조사자가 조사과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자기변호노트가 허용되며 변호인의 신문내용 기록도 보장된다. 

또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임의제출 요구를 지양하고, 조사대상자 주변 인물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한 자백유도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또 범죄 직후 피해자가 접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심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전담경찰을 확대·배치해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사후 지원까지 담당하고, 범죄피해평가제도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피해자·현장·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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