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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소득안정 기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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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소득안정 기여도 높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7.1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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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

장성군의 ‘농업인 월급제도’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부채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안정 제도로 농협과 지자체가 약정해 농업인들에게 매달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가 소득은 대부분 작물 수확기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주 수입원이 없는 농민들은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또 농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철에 대출을 받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이 농업인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기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부채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안정 제도로 농협과 지자체가 약정해 농업인들에게 매달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협은 농업인이 출하할 품목의 예상 소득 중 60%(농업인 예상소득에 따라 매달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를 월별로 나눠 농협 자체 예산으로 우선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정산 시기에 군에 이자(5%)를 청구하게 된다. 군이 이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바로 농업인 월급제인 셈이다.

장성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계획적인 생활 경영을 도움을 주며 호응을 얻자 전남 최초로 벼 이외에 사과와 딸기 같은 원예농가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장성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계획적인 생활 경영을 도움을 주자 전남 최초로 벼 외에도 딸기, 사과 품목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건 물론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

실제로 장성군이 지난 9월 농업인 월급 수령자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7%가 ‘농업인 월급제에 만족한다’고 답하고, 95%가 ‘농업인 월급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내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매달 수령하는 급여액의 수준에 대해선 64%가 만족한다고 했고, 31%가 보통이라고 했다. 가정 경영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72%였다. 

다른 작목에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농업인 월급제를 추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품목을 물은 결과, 감(44.7%) 포도(23.7%), 배(15.7%), 베리류(15.8%) 순으로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장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적용 작목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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