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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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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기소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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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해외 도피 끝 자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16년간 해외 도피를 벌인 끝에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불상의 이익’으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중 국내 사법당국에 의해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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