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9 14:44 (금)
검찰의 최서원에 대한 형량은 타당한가
상태바
검찰의 최서원에 대한 형량은 타당한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7.12.1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법 집행이 돼야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그 이유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국내 재벌기업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금액과 삼성이 대한승마협회에 지원한 돈을 뇌물로 규정하고 구형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뇌물은 돈을 받아야 되는것인데 최서원은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

.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스포츠 인재발굴 및 양성, 남북 체육교류를 통한 평화기반 마련,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만들어진 재단이고, 미르재단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전문재단으로서 이 둘 다 공익 재단으로서 여기에 출연된 지원금은 이 목적에만  쓸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횡령이나 유용의 벌을 받는 엄격하게 규제된 법인이고 나중에 기능이 다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재단을 해산하게 되면 그 기금은 국고로 환수하는 말하자면 국가재산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또한 그 목적이 승마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향상에 이바지하며,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지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쓸 수 없는 공익 법인이다. 여기에 지원된 재벌들의 지원금이 뇌물이라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기업이 지원하는 자금도 뇌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강압에 의하여 최서원을 지원하기위하여 재벌기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한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업의 사회 공헌 자금을 집행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언론이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더라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규명해야 함에도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포괄적 뇌물이니 경제 공동체니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만약에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나중에 나타난다면 지금 이러한 수사를 한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최서원에 대하여 구형한 이상의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여야 하는데 여론에 잘못 걸리면 나도 언제든지 저런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누구를 죽이려는 원한풀이의 법집행이 아니라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집행으로 우리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이성으로 돌아오기를 당부한다.

김영수 본사 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