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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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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2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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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딸 정씨와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 갑질 횡포로 얼룩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달라”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동생 정씨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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