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고엽제전우회장 이모씨,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 지구 등 부지를 특혜 분양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가 분양 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가 추천서를 들고 단독 응찰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1만여평 규모의 땅을 1800여억원에 분양받았고, 사업권을 S건설사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점거 농성 등을 벌이는 방식으로 LH를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지난해 12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특혜 분양을 받은 S건설사 대표 함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을 둘러싼 의혹에 박승춘(71)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편향된 정치교육을 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