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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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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 구속영장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2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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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수사 축소’ 혐의

검찰이 2013년 군의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권 전 부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전 부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부본부장이 중령으로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김모씨의 경우 현역 장성 신분이어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최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당시 댓글공작 제보를 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2013년 수사의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수사와는 다르게 진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뒤 “다만 전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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