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 67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유통업체다. 시는 점포시설 개선비로 36억원, 운전자금 31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서 지원된다.
자금지원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 채권보전을 요구 할 수도 있다.
신청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경제정책과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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