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일시 납부시…10%할인
연수구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1561건 1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달과 오는 9월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에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수구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법인 중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이전이나 폐차 계획이 없으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연납신청 후 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연 2회 납부로 변경돼 10%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이달 26일까지 환경보전과에 방문 하거나 전화로 접수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749-7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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