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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署 도로 위 무법자 ‘사업용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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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署 도로 위 무법자 ‘사업용차량 특별 단속’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03.1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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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인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 김포경찰서는, 사람이 먼저인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포경찰서는, 사람이 먼저인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포시 관내 전체 등록 차량 중 3.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의 30%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김포경찰서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수업체를 방문, 교육을 진행했고, VMS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동시에 SNS 밴드를 이용, 10여개소의 운수업체와 협력한 실시간 소통으로 운전자 1600여명에 대해 교통법규 개정 및 사고위험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홍보·계도 기간(3월 5일~16일)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행위에 대한 집중적 단속 실시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춘희 김포경찰서장은 “단속과 홍보로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김포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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