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였던 2014년 10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 전 원장에게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최 의원을 구속기소하며 재산 1억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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