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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못한다…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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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못한다…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손질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03.1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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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결격 사유도 추가
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의무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들 선출에 관여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최근까지 사추위에 포함됐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CEO가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CEO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사외이사 등으로 선출돼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사추위 등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실제로 HSBC, 씨티그룹, 바클레이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CEO의 사추위 참여를 배제한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지난달 사추위에서 빠졌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CEO 선임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CEO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도별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는 최다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최다출자자 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최다출자자와 함께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경영 관여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단순 주요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5억원 이상 임원 등 고액연봉자에 대해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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