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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MB 김백준'... '증언 폭격'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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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MB 김백준'... '증언 폭격' 이어갈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3.1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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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MB 재판 열리면 김백준 증인채택 당연" MB의 '40년 지기 집사'…결정적 증언 쏟아낼 듯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집사의 증언'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털어놓겠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향후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1차 재판을 받았다. 당시 약 300m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 있는 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수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체념한 듯한 어투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지금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석에 앉게 되면 단순히 특활비 부분을 넘어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고인이 첫 공판부터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언권을 요청했다는 것부터 이례적인 장면으로, 진실규명 협조에 대해 그가 품고 있는 적극성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서 각종 증언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은 'MB집사'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 사생활까지 속속 알고 목격한 인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문고리 3인방'이 증인으로 나왔던 것처럼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김 전 기획관은 당연히 법정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더구나 김 전 기획관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자세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뼈 아플 수 밖에 없는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증인의 일성(一聲)이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한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 항소심 재판이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인 박준우(65)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나와 2014년 인수인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설명해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1심 재판 당시 진술을 뒤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전임 정무수석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인수인계를 받았다"면서 박 전 수석 증언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음을 알렸다.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6시25분께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다스(DAS) 관련 비자금, 횡령, 배임, 뇌물,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등 혐의 대부분을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기획관 재판에서 "공범이 수사 중이어서 4월 초에나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 기소 시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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