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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이통장 선거개입 금지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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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이통장 선거개입 금지 특별교육
  • 정돈철 기자
  • 승인 2018.03.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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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매주 전 직원이 시정을 공유하는 ‘생각나눔! 시정연찬’ 시간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엄정한 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장을 통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난 5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을 결의하기도 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본투표에 앞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시는 사전투표소는 27개 읍면동에 1곳씩 27곳, 본투표소는 116곳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름답고 행복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들은 꼭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는 6월 1일 확정된다. 여수시 선거인수는 23만50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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