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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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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못 해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03.1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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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연임시 외부 평가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추위 등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CEO 선임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CEO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도별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손질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최다출자자 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최다출자자와 함께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단 경영 관여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단순 주요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5억원 이상 임원 등 고액연봉자에 대해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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