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을 위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현안 전담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한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다자통상 및 다자협력, 통상분쟁 대응, 자유무역협정(FTA)홍보 기능을 담당한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는 신통상질서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으로 구성된다.
정책국에는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한미 FTA 대책과가 들어서며 협력국에는 ▲통상분쟁대응과 ▲홍보소통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신설된다.
산업부는 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상정책국에 디지털경제통상과도 신설한다.
기존에 통상협력총괄과를 신북방통상총괄과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와 몽골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아주통상과도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하고 신남방정책 관련 통상 업무를 총괄한다.
인원도 증원된다. 산업부는 디지털경제통상과에 8명, 한미 FTA 대책과에 13명, 통상법무기획과에 7명, 동북아통상과에 1명, 홍보소통과에 1명 등 총 3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규모까지 고려하면 약 50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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