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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명, 대법 재판중…'6·13 선거' 판 더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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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명, 대법 재판중…'6·13 선거' 판 더 커질까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3.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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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박재호 등 지역구 의원 4명 재판 중
5월 14일까지 직위상실 확정판결 시 재보선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세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역 국회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가 선거 전에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현역 국회의원의 형사 재판은 총 6건이다. 지역구 의원이 4명,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고심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비례대표)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총 7곳이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선거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에 선거를 치르려면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14일까지 나와야 한다. 국회의원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올 경우에는 선거법상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난달말 기준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다.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박재호 의원과 권석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외에 형사 재판에서 다른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에도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회의 등을 열고 유권자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사건이 지난 6일 대법원에 접수돼 아직 담당 재판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의원의 사건도 2년째 계류 중이다. 검찰이 상고해 2016년 5월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현재 재판부가 쟁점에 관해 논의 중이다.

 1심과 2심은 조 의원이 박관천 경정과 함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 등이 국정원 직원에게 컴퓨터를 제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집 주변에 대기한 것이며 고의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등을 맡은 인쇄·광고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들은 비례대표로 재보궐 선거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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