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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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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 김재일 기자
  • 승인 2018.03.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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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에 예산 399억원 증액

경기도가 올해 보육료 부담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다 399억원이 대폭 증액된 1634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올해 지원하는 보육사업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이다.

이번에 증액 지원되는 사업은 ‘도·시군 연정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군재정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됐다.

사업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아동 1인당 월6만원~8만5천000원)’가 전액 지원돼 보육료 부담 ‘제로화’가 실현된다. 도내 지원인원은 10만5000명에 달한다.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1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보육해 통상 0세반 1대3, 1세반 1대5를 축소해 보육한다.

도는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71개소에서 313개소로 확대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반 인건비를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0세아 보육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교재교구비 연 200만원을 지원해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

또한, 급식위생 개선을 위해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 지원한다.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30만원의 인건비를 신규 지원하고,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별도 채용 시 지난해보다 10만원을 증액하여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를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지원비를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이 상향된 4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29.4%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보육예산은 道 전체 예산의 13.4%를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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