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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주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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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주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다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8.04.1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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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다발적 발생
▲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김현철 순경.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통해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현대사회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 발전으로 부유층, 취약계층, 나이대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에 따른 2017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체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99억원) 증가했고금융사기에 따른 건당 피해액도 2015년 건당 피해액은 423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건당 470만원으로 피해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 유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예전부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저금리로 대출대환을 해준다며 캐피털 직원으로 사칭해서 접근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유형, 전화상으로 위급상황을 암시하는 자녀의 울음소리를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자녀 납치형과 수사기관의 사칭해서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으니,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통장과, 보험금을 해지하고 돈을 송금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올해 초 70대 노인이 ‘02-112’로 발신이 된 전화를 받고 피해자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 내 금액을 전액 사기범에게 송금해 달라는 수사기관 사칭에 속아 노후자금인 9억원을 송금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중 최대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개인의 관심과 대처가 중요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고 유도를 하고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 자녀 납치형인 경우 사기범 말을 믿지 말고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직원 사칭인 경우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하고, 정부기관이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경계를 하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은행원은 거액을 찾는 피해자에게 용도 질문을 할 때 피해자가 답변을 안하거나, 부자연스러우면, 인출 속도를 늦추고, 즉시 112로 신고해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소 자신의 절대 안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내가 왜 당했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라고 하게 되는데 사기범은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뭘 원하는지 피해자 마음의 작은 틈으로 들어와 모르는 사이 피해를 가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에 방심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귀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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