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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로 2차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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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로 2차사고 예방을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8.05.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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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교통정체 모두 해결
▲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종환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에 오는 차량들이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미쳐 제동을 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시야 확보가 힘든 심야시간이나 터널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은 차량고장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갓길 정차 후 탑승자 전원이 하차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삼각대(안전표지판)을 주간에는100m, 야간에는200m 후방에 설치하고 즉시 112와 도로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서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2차 교통사고 예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12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소규모 정체를 유발시켜 통과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여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 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2018년3월부터는 도심에서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다만 상습 정체구간 등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2차 사고의 예방과 현장 혼잡 완화에 효과를 보여주어 안전과 교통정체 모두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어 나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로 인한 잠깐의 정체와 혼잡이 있더라도 경찰관의 유도와 지시에 따라주고 양보한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찰에서는 3월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심 사고에서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확대를 하고, 지난달 16일부터는 교통사고 발생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영하는 등 2차사고 예방과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2차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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