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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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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 배성렬 기자
  • 승인 2018.05.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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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악순환 만들어,정당화하는 잘못된 관념 벗어나야
▲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 .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련된 날과 행사가 많은 달이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많은 이들이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가정폭력 가해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5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3년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16만272건, 14년 20만 건을 넘었고 계속 증가해서 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했다. 이를 보았을 때 이제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숨기는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내어 스스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젊은 부부들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신고건수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재범률은 이와 반대로 2013년 11.8%에서 2017년 6.1%로 감소하면서 반복적인 경향이 있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처음에는 드러냈지만 이를 다시 감추고 숨기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관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112신고 등을 통해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에서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부부사이의 가정폭력은 대대로 전승돼서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들은 이를 인지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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