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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인사 청탁' 변호사 증거위조 첫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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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인사 청탁' 변호사 증거위조 첫 긴급체포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7.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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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추천 대상 인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
▲ '드루킹 인사 청탁' 도모 변호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시5분께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체포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인사 청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드루킹과의 연관성 및 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조직 내 직책과 관여 정도에 비춰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댓글 조작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16일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도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 중인 드루킹 본인을 소환해 의혹 전반을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도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후에는 드루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기' 박모(31)씨를 불러 조사한다. 서유기는 드루킹에게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전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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