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후 내달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대문구가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올해 5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이 협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 계도한다.
주요 확인 내용은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여부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텀블러나 개인 컵 이용 때 가격 할인 여부 ▲재활용품 분리 배출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및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업소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구는 지역 내 학교,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무실에서 1회용 컵 대신 개인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회의나 행사 진행 때에는 다회용 컵을 제공한다.
또 사무실마다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와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이 많은 도소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안내문을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등,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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