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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처벌된다”…정상 매물 허위 신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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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처벌된다”…정상 매물 허위 신고 집중단속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9.2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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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집중 조사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중개업자도 대상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들 모습.

경찰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이 같은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한다.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 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유주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허위 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 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로, 조직적·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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