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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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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자체점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11.0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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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미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 이라고도 하는데 1번의 큰 사고 혹은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 29번의 사고나 재해, 300번의 그런 사고를 당할 뻔한 조짐을 말한다. 

최근에 있었던 밀양화재와 제천화재를 보면 대형화재는 사후의 대처보다 사전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자체점검은 만에 하나 있을 위와 같은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의 흐름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당국과 국민간의 상호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의 행정이나 현장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건물 관계인에 의한 안전관리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자체점검은 무엇인가?’ 자체점검은 단어나 혹은 한 줄의 문장으로도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예들 들면 자주 가는 카페 천장 감지기, 아파트 복도의 옥내소화전, 통로유도등 등의 소방시설들을 인위적으로 작동시키고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 점검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소방점검인력이 참여해서 점검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다.

먼저 자체점검의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시설법)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돼서있고, 특급, 1・2・3급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서있으며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관리의 주체이다.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은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감지기시험기, 전류전압측정계 등의 점검기구를 사용하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분류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정상작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1회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즉, 종합정밀점검대상은 반기마다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번갈아 실시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관계인이 시설법에 명시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소방서에 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위에도 서술했다시피 안전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에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화재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부주의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무의식과 안일함 속에 발생해서 더 무서운 것이다.

10분이면 화재는 건물을 삼키기도 하고 까만 연기에 사람들은 질식해서 사망한다. 아무리 신속한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라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 안전의 대한 방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생활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에 법적으로 해당 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우리 주변의 화재발생 위험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119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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