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불의의 사고 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영해 왔다.
이에, 아산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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