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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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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11.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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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학부모 200명 대상

14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충남도지부 주최로 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오세현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문화로 어린이들에 대한 훈육, 체벌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허용되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해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 변화에 맞는 아동학대예방과 치유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는 ‘아동안전과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 안전보호, 미아와 아동유괴사고 발생의 예방과 대책,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아동의 법적 제도적 안전보호 대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아동학대와 법적보호’라는 주제로 UN아동권리 협약의 주요내용과 아동권리 침해현황 검토, 영유아 아기의 발달과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교육과‘아동학대와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와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교육이 진행된 후 자유토론을 마지막으로 세미나가 종료됐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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