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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등 논의…'법관 탄핵' 도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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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등 논의…'법관 탄핵' 도마 오르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11.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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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기회의 열어 안건 8개 논의
현장서 '법관 탄핵안' 발의 가능성
▲ 전국법관대표회의. <뉴시스>

19일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 문제도 현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처 업무이관 등 안건을 논의한다. 

공식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 8건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현장 발의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을 주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관 탄핵은 예정 안건 8개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발의가 이뤄지는 형태로 공식 논의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 탄핵 안건의 경우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관 탄핵 안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현장에서 다뤄보자는 견해가 오갔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 설치,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비법관 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설치, 법원 내 운영조직과 행정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 개편 방향,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 등 업무이관 방향에 관한 견해 등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재판 관련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한 내용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에 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관 근무평정과 전보인사 등 제도 개편에 관한 발언 등이 회의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 이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의 만찬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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