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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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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조금심의위원회
  • 정돈철 기자
  • 승인 2018.11.1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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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보조금 574억원 예산 심의 결정

고흥군은 지난 16일 군청 흥양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도비 보조 군비 매칭사업과 군비재원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내년도 지방보조금 반영 대상사업을 최종 심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481개 사업 574억원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도비 보조 군비 매칭사업 247건에 408억원과 자체 보조사업 232건에 16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7억원이 증액됐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여부와 대상사업의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고, 특히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및 사회복지 운영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인구정책 지원사업 ▲고흥 풍광을 담은 초대작가 전시전 ▲유자․석류축제 개최 ▲민간 경상 및 자본사업 보조 분야 등에 대해 사업효과성 등을 인정하고 앞으로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상철 위원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별 투자대비 실효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꼭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객관적인 심의를 강화해 보조금 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대상사업은 오는 21일 고흥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군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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