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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역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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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역구역 확대 지정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12.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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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 위해

정선군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군은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구역을 오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금연구역 지정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5개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개소 등 총 28개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학교 및 의료시설,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 1,585개소이며, 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금연구역 홍보활동 및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년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동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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