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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선7기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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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선7기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실'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12.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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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심의 2건・자문 1건 심의 의결

민선7기 유천호 강화군수가 공약사업 일환으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 중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개선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기 개발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만7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만8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수십 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소 74만2286㎡(관청1지구: 9만6170㎡, 국화1지구:12만8337㎡, 국화2지구:12만7874㎡, 국화3지구:12만332㎡, 국화4지구: 3만3692㎡, 남산1지구 9만2199㎡, 갑곳1지구:6만4357㎡, 갑곳2지구 4만4719㎡, 신문1지구 3만46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돼서,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었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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