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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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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8.12.1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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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양주시는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086만㎡가 12월 13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여㎡ 등 총 10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3.4%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성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양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됐다. 

앞서 양주시는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만㎡(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3월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난 7월 행정안

전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양주시의 규제개혁 성과는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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