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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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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대폭 상향
  • 정돈철 기자
  • 승인 2019.01.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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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익월 15일 지급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광군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 2019년 1월 1일부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해서 전남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돼서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지원대상 신생아의 자녀 순위는 해당 신생아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전체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인 자녀만 순위에 포함해서 결정하고 지원금은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부터 아홉째아는 3000만원, 열째아 이상 3500만원으로 자녀 순위별 10~65개월간 분할지급 하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지급된다. 

김준성 군수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일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여성과 청년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 군 인구문제 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군민 체감 정책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영광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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