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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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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실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1.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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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될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관내 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내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도 모니터링과 단속도 병행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내달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전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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