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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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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로 기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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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임종헌도 추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또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꼭 한 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범주를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 및 해외 법관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얻고자 재판 개입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및 전원합의체 회부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 기각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2017년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 헌재 평의 등 진행경과와 소장·재판관들 동향 등 중요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 및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사법행정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판사들의 의견 표명을 억압하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2012~2017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최선호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및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 및 축소하고,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영장재판에 개입을 시도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첫 검찰 조사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며 법정다툼을 이미 예고했다. 

검찰도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이 재청구됐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상황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지휘부'인 이들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여간 진행해온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또 이달 내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에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도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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