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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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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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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34·35·36부 중 배당 가능성 높아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고인석에 앉혀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원은 원칙적으로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 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 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배당된 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맞춤형 재판부를 꾸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35·36부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한 바 있다. 

신설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5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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