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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 부담 연 7800억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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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 부담 연 7800억 낮아져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2.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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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개편안.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 78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라 1월 말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책 발표시 추정한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치인 8000억원에 근접한 것이다.

가맹점별로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구간이 확대된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원 가량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수수료 개편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씩으로 수수료가 인하됐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 1.3%(체크 1.0%)씩의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도 1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집계됐다. 우대구간이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우대가맹점 비중이 84%에 그쳤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게 됐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반면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후속대책으로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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