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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식회사 케이티와 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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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식회사 케이티와 협약식 체결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9.0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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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 관련
▲ 연천군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 및 구축사업 업무협약

연천군은 지난 20일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와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 (C그룹) 이용 및 장비구축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지난 2002년 공사에서 민영화한 기업으로, 각 마을까지 통신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기도에서 4번째로 면적이 큰 연천군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중 하나이다.

협약식에는 연천군수, KT 의정부법인지사장 등 관계자 6인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이용 및 장비구축과 관련하여, 연천군에서 6년간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을 이용하고, KT에서는 노후된 전화기와 허브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을 교체하고 별도 장비로 운영 중이던 연천군 보건의료원교환기를 군청교환기에 수용하여 통합 운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천군은 장비구축에 대한 투자를 받게 되어 노후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함으로서 안정적인 전화망 운영을 기할 수 있어 대민응대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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